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경과할 때까지 정당한사
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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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복구제신청
(청구인)
불복구제신청
(청구인)
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“이의신청서” 제출
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“행정심판청구서” 제출
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5.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가. 이의신청
청구인의 이의신청
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
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“30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
있습니다.
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
소재지와
대표 자의 이름)와 연락처, 이의신청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취지 및
이유,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.
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
날부터 “7일”
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
내에 행정심판·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“7일”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
범위에서 결
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·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나. 행정심판
심판청구
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‘직근 상급 행정기관’이며,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, 각급
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,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.
심판청구기간
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“90일”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“180일“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재결
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“60일” 이내에 하여야
하며, 부득이한
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“30일”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다. 행정소송
소송제기
청구인·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있는 때에는
이의신청·행정심판절
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관할법원
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
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
제소기간
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
하여야 합니다.
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
6.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(제3조 관련)
정보공개 수수료 안내표 입니다
공개대상
공개방법 및 수수료
열람·시청
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
○ 열람
- 1일 1시간 이내: 무료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· 1장 초과마다 100원
- B4 이하 250원
·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·
테이프 등
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○ 영화필름의 시청
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○ 사진필름의 열람
- 1장: 200원
· 1장 초과마다 50원
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개마다 5,000원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· 1건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롤마다 5,000원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· 1편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· 1장 초과마다 200원
- B4 이하 250원
· 1장 초과마다 150원
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
- 1롤마다 1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○ 슬라이드의 복제
- 1컷마다 3,000원
※ 매체비용은 별도
전자파일
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
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
- 1편: 1,500원
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○ 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· 1장 초과마다 100원
- B4 이하 250원
· 1장 초과마다 50원
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
- 무료
※ 매체비용은 별도
○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·도면·사진 등)
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※ 매체비용은 별도